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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유형별 정리)

by 미시깽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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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만약 작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6월 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외에 이자나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자라면 모든 거래에 대한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다면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맞게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우편,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유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형은 S유형부터 H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정리

 

S, A, B,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하며, 해당하는 경우 회계 및 세법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이 20억, 10억, 5억 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 소득 유무, 중간예납 세액, 각종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등이 안내되어 전달됩니다.

 

A유형 - 외부조정 대상자

수입이 6억, 3억, 1.5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B유형 - 자기 조정 대상자

수입이 3억, 1.5억, 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외부조정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C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 의무 추계신고자(무신고 간주자)

 

 

D, E유형
D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하고, E는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데, 추계신고나 간편 장부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세무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D유형 - 간편 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상습 발급 거부자도 포함됩니다.

신규사업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D유형이 됩니다.

 

E유형 - 복수 소득 혹은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또는 단일 소득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리고 복수 근로소득 신고 안내자와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 100만 원 이상 - 인 경우 해당됩니다. 더불어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소득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F, G, H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하며, 세금도 비교적 적게 나오는 편이어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F유형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로, 모두 채움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기본사항, 총수입금액, 납부세액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G유형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F유형과 동일하게 본인만 인적공제 가능하고, 기본사항, 총수입금액, 납부세액 모두 작성합니다.

 

H유형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대상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안내문에 명시된 유형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찾아본 기억이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안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 ·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 (참조 : https://me2.kr/vtp62)
※ 추계소득금액 :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책정하는 것. 
가령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수입 금액의 일정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책정하는데 이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참조 : https://me2.kr/gm7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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